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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수출가능 연식 / 품질·정비·상품화 수준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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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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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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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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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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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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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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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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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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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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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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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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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libya

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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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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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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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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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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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칠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러시아

01.

칠레

- 원래 수입 금지국이나 북부 이키케와 남부 푼타아레나스 주만 조건부 수입 허용

- 연식에 대한 규제는 없음, 단 칠레 경유 우회 수출되는 볼리비아는 5년 이내 차량만 가능 

- 과거의 사고 유무 보다는 현재 시점의 외관 및 성능의 정상 상태를 중시함

- 신속한 판매를 위해서는 도장 판금 등 상당한 외관 상품화 작업이 필요

02.

​도미니카(공)

- 5년 이내 택시, 렌터카 등 LPG 차량의 최대 수출국가

- 대형트럭과 버스는 최대 15년 이내의 차량까지도 수입이 가능

- 관세 및 기타 수입 관련 부대비용 관련 정책의 잦은 변경 상황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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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과테말라

- 연식에 대한 규제는 없음. 단, VIN 넘버 재 타각 차량 수입 금지

- 대당 $2,000~$3,000  정도의 저가격 차량이 수출됨

- 승용, 승합, 트럭이 모두 수출되고 있으며 월평균 800~1,000대 정도 수출실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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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요르단

- 5년 이내 차량만 수출 가능. 엄격한 기준으로 무사고 차량 위주로만 차량을 수입해 감

- 국내 수출 전기차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산 전기 중고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요르단 바이어들은 인근 팔레스타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향 수출차량도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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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우디아라비아

- 5년 이내의 차량만 수입을 허가함. 디젤차량 위주로 수입을 함.

- 큰 사고나 사고 부위가 많은 차량 혹은 도장 부위가 많은 차량은 기피 혹은 큰 폭 감가

- 사우디 제다항 및 요르단 아카바항 그리고 두바이 제벨알리 항 등 선적항이 다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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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키르기즈

- 러시아, 카지흐스탄, 벨라루스와 더불어 유라시아 관세동맹 체결국가임

- 7년 이내 차량만 수입 허용 / 2015년부터 우핸들 차량 수입 금지

- 승용 LPG 포함, 승합, 화물 등 다양한 차량이 모두 수출되며 2022년 이후 수출대수 급증

- 2019. 이전에는 대당 $2,500의 저가격 / 2020. 이후에는 $4,500~$15,000의 고가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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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타지키스탄

- 연식에 대한 규제는 없음

- 대당 $2,500~$3,500 정도의 저가격 차량 위주로 수출이 됨

- 승합차를 제외한 다양한 차량이 모두 수출이 되며 2022년 이후 수출대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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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아제르바이잔

- 연식에 대한 규제 없었으나 2023.4월 부터 등록 후 10년 이내로 허용 연식 제한

- 연식 제한 이전 대당 $5,000~$6,000 정도 중가격 위주로 수출

- 나름 까다로운 기준으로 차량 외관상태를 평가함 / 인근 조지아 포티항 하역 후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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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조지아

- 연식에 대한 규제 없음. 좌핸들 사용국가이나 우핸들 차량도 수입 허용

- 조지아의 포티항은 프리존으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향 차량도 모두 이곳에서 하역

-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인근 루시타비에 대형 중고차 유통단지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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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러시아

- 관세 문제로 인해 3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만 수출이 이루어짐. / 4륜 차량 위주로 수출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출대수 급증. 국산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종도 대량으로 수출 

- 러시아 이외에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즈를 경유한 우회 수출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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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카자흐스탄

- 2년 이내 차량만 수출 가능. 

- 수년전 우핸들 차량은 2015년 수입 금지로 이후 일본차량 수입 불가

- 2022년 급증한 수출대수는 대부분 러시아행 우회 수출대수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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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비아

- 연식에 대한 규제 일체 없음 / 주기적으로 연식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기는 함

-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 국가 / 외관, 성능에 대한 구체적 요구 기준은 없는 듯함

- 동 국가향 수출대수의 상당수는 북아프리카 인근 국가로 우회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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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집트

- 공식적으로는 당해 년도에 제작된 신차급 자동차만  수입이 가능 

- 상업적 목적의 중고차 수입은 법규상 금지되어 있으나 소유권 증명시 수입 가능

   (Importation of used automobiles for commercial purposes is prohibited.

    They may be imported for personal use upon verification of ownership.)

- 현실적으로 현재에도 개인당 1대 기준으로 중고차 수입이 가능한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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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네갈

- 7년 이후 차량만 수입이 가능 

- ECTN(Electronic Cargo Tracking Note)이라는 일종의 선적증명서를 통관시 요구함

- 대당 $4,500 정도 차량 위주로 월 100대 정도 수출이 되다 2023년엔 월300대 수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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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앙골라

- 5년 이내 차량 및 LHD(좌핸들) 차량만 수입이 가능

- 세네갈과 마찬가지로 ECTN이라는 일종의 선적증명서를 통관시 요구함

- 2020년 이후 월 100대 정도 수출이 되다가 2022년 이후 200대 수준으로 증가함

- 대당 수출가격이 $7,000 수준으로 비교적 양질, 고가격 차량이 수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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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르완다

- 수입 연식에 대한 규제는 없음 / 단, LPG 차량은 수출이 되지 않음

-  2022년에 월평균 100대 수준까지 수출대수 증가 / 승용 RV 차량 위주로 수출

- 가솔린 하이브리도 차량도 많이 수출됨

- 대당 수출단가가 $4,000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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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나

- 10년 이내차량 수입 허용(단, 이외 차량도 연도별 10% 페널티 감수조건으로 수입 가능)

- 과거 한국산 중고 경차의 최대 수출국이었으나 최근에는 크게 감소함

- 월평균 1,500대 수준 수출되던 국가이나 2022년 이후 경기침체로 월간 500대 이하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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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몽골

- 연식기준의 수입금지 규정은 없으나 생산연도별로 차등적 소비세금 부과로 실질적인 규제

- LPG 차량,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은 소비세금의 50% 감면

- 일본산 수출차령 10년 미만 중고차는 적송조건 및 원산지 규정 충족시 관세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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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캄보디아

- 연식에 따른 수입 금지 등 규제는 없음

- 생산연도별로 세금 차등부과 / 단, 10년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10년 기준 세금 부과 

- 우리나라 노후 카고트럭 및 승합차종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임

- 2019. 이전 월간 2,000대 이상 수출 / 2020년 이후  감소, 2022년은 1000대 수준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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