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_edited.jpg

수출차량의 매입 및 판매 프로세스

01

외관 평가

06

수출말소

등록

02

​성능 평가

07

수출신고

(통관)

03

기준(표준)

판매가격 확인

08

수출차량

​선적

04

매입가격 협상

09

수출 대금

회수

05

매입 서류

수수 및 관리

10

매입부가세

환급

01
02
03
04
05
06

01.

외관 평가

- 절단 혹은 교환 여부 확인 / 용접 혹은 교체 여부 확인 / 판금 도색의 정도 확인
- 도장 후 얼룩이나 이색 부위 확인
- 갭, 단차 과다 부위 확인
- 기타 상품화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부위 확인 필요
- 카 히스토리 상 사고이력을 통한 확인한 후 차량 실물의 관련 부위를 중점 점검 필요

02.

성능 평가

- 엔진, 미션, 냉난방, 전장, 조향, 현가 장치 등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 성능기록부나 카 히스토리 기록 참고 및 청각 후각을 통해서도 문제점 학인
- 문제 장치 정비 수리시 예상 비용 추정
- 미 수리 판매시 예상 감가 적용금액 추정

03.

​기준(표준) 판매가격 확인

- 연식, 등급, 옵션, 사고유무 등 적용에 따른 예상 판매 가능가격 확인(B2B 혹은 B2C 기준)
- 계절 및 최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최대 및 최소 판매 가능가격 확인 필요
- 송도 수출단지의 거래 상황이나 오토위니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광고가격도 참조

04.

매입가격 협상

- 실물 확인시 : 일반적 기준(표준) 판매가격 감안, 적정 매입가능 가격 제시
- 실물 미확인시 : 표준상태 가격 제시 후 추후 실물 확인하여 이상유무 반영, 확정가 제시
- 명확한 이유없이 임의로 최초 제시가격을 조정, 감액할 경우 매도인의 신뢰 상실이 야기됨.

05.

매입 서류 수수 및 관리

- 이전등록이 아닌 수출말소 용도 매입 서류는 매우 단순(등록증 및 차주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이나 일반개인사업자 차량 매입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개인이 순수자가용으로 사용한 경우 별도 필요서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자가용도 사용을
   주장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소정 구비서류(비사업용 사실확인서 등) 징구필요

06.

​수출말소 등록

- 수출대상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탈거하여 말소등록 신청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함
- 법정 말소등록신청 서류에 차량 등록증 및 차주 신분증을 첨부, 등록 관청에 제출
- 대부분 수출업체들은 단지 인근의 전문 말소등록 대행 업체를 이용함

07.

매입 서류 수수 및 관리

- 수출거래 성사로 바이어 명의가 확정되면 수출신고(통관) 준비
- 대부분 수출업체들은 직접 통관을 하지 않고, 통관대행 관세사를 이용함
- 수출신고 대행시 말소사실증명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관세사무소에게 송부해야 함
- RORO 혹은 컨테이너 등 선적 방법에 따라 수출신고 절차가 다소 다름
- 신고 완료시 수출신고 필증(면장)을 받아 내부 서류로 보관, 향후 절차에 대비

08.

수출차량 선적

- 수출차량 선적 수단은 RORO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이 있음
- RORO 선적의 경우 운임이 비싸기는 하나 운송 소요기간이 짧고, 차량품질보존 상태 양호
- 컨테이너 선적은 운임이 저렴하나 운송기간이 길고 쇼링 과정에서 품질저하 가능성 존재.
- 소량수출 대상국의 경우 RORO 선적이 불가한 경우도 많음
- 현장판매(마당장사)의 경우 수출차량 선적은 바이어 측이 주도적으로 관리함
- 선적 관련 서비스는 대부분 전문 포워더들이 선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제공함.

09.

수출 대금 회수

- 수출대금 회수는 수출형태 혹은 수출기업별로 다소 상이
- 현장판매(마당장사)의 경우 소액 계약금으로 거래를 예약한 후 선적 직전, 바이어 혹은 수출 브로커가
   잔금을 지불하며 수출신고(면장 작업)를 요구하는 것이 기존 수출단지 관행임
- B2B 원청형 거래의 경우 계약시, 선적시, 현지 도착시 등으로 나누어 수출대금 분할 회수
- B2B 계속적 거래 업체의 경우 일부 외상 거래 혹은 위탁 판매 형태로 거래를 하기도 함.
- 어떤 형태이건 수출면장 상 신고금액과 거래통장 상 입금액이 차이가 크면 안 됨.

10.

​매입부가세 환급

- 수출용으로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 부가세 조기 환급 가능
-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익월 10일 이내에 환급이 실행됨.
- 환급신청 필요서류는 수출차량 매입계약서(차주 인적사항/차량번호 표기)와 세금계산서임
- 한 때 수출차량 매입금액을 부풀려 기재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액을 늘려 받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기도 했으나 주기적 세무조사로 대부분 적발 추징당함.

07
08
09
10
a2g logo.png
블로그1.png

(주) 에이투지네트웍스

대표이사  김 현 수

대표전화  010-8533-5004 I   FAX  031- 858-8255​

주소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4번길 15-3 5층 501호(본사)

          인천시 연수구 능허대로 136, KT송도빌딩 4층(지사)

© 2023. A2G Network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ixweb
bottom of page